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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55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2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의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건강한 구강을 유지하도록 구강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조

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원주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
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
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노인ㆍ장애인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2. 임산부 ㆍ영유아에 대한 구강건강사업
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
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
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
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원주교육지원청, 구강건강 증진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