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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5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22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
나. 원주시의회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
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
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비치장소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
1. 공공기관
2. 의료기관
3. 교육기관
4. 사회복지시설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

교육지원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 등의 관련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ㆍ단체와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