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원주시 청소년의 날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와 청소년 친화적인 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청소년수련시설
나.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
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
4. 그 밖에 청소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홍보하기 위하여 대중매체를 통하여 시민이 관심을 갖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여 원주시가 운영하는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에게 입장료 및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시장은 모범청소년 및 청소년육성에 공로가 있는 청소년지도사, 우수 청소년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