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는 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
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3. “돌봄활동가”란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돌봄기관, 돌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활동 및 놀이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①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
1. 아동돌봄 통합정보 제공 및 플랫폼 운영
2. 돌봄활동가의 선발ㆍ교육ㆍ파견
3.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운영
4.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내ㆍ외 놀이공간 운영 및 관리
5. 아동돌봄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원주시형 자체사업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원주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소속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
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①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통해 돌봄활동가의 선발ㆍ교육ㆍ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가에게 활동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6. 4. 10.]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
1. 아동복지, 교육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원주시의회 의원 1명
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원주시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원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
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위탁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개정 2026. 4. 10.>
①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1. 센터 시설(실내ㆍ외 놀이공간 등)의 이용료
2. 센터가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재료비 및 참가비
3. 센터 사업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
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가 재료 사용 등 수익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
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
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