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
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세무사가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
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마을세무사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마을세무사의 세무상담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산진구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구민
2. 부산진구에 거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예비창업자 등
① 세무상담은 상담 신청인이 세무민원 상담실에 방문하여 받는 대면 상담 또는 전화, 전자우편 등을 통한 비대면 상담의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무민원 상담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청사 내에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 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세무상담카드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대상에게 무료로 세무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마을세무사가 세무민원 상담실에서 세무상담을 제공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구청장은 상담실적이 우수한 마을세무사와 마을세무사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기여한 공무원에게「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4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