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4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4-25공포 2023-04-04공포번호 15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사장의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이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며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음”이란 기계ㆍ기구ㆍ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2. “생활소음”이란 주민의 생활공간 주변 소음배출원에서 지나치게 소음이 발생하여 주민의 정서적 안정을 해치거나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소음을 말한다.
3. “방음시설”이란 소음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공사”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규정된 특정공사를 말한다.
5. “특정장비”란 특정공사에 사용하는 시행규칙 별표 9의 기계ㆍ장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 공사장 생활소음 저감대책 이행 여부의 확인 및 점검에 관한 사항
2.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 위반에 대한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3.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사장 생활소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제4조

공사 시행자의 책무

공사를 시행하려는 자는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방음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2. 공사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저감대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부산진구의 생활소음 규제 조치명령 등의 이행보고에 관한 사항
4. 부산진구 주민의 생활소음 피해 민원 발생 시 해소 대책 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산진구의 조용하고 평온한 주민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시행하는 시책 참여와 이행에 관한 사항

제5조

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제6조

생활소음의 측정

① 구청장은 생활소음 피해의 사전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해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주변의 공사장 생활소음 피해 예상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② 생활소음을 측정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ㆍ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제7조

특정장비 사용의 제한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특정장비가 시행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5시) 이후에 생활소음을 배출하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
2. 소음 발생 행위의 분산 또는 중지
3.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8조

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1. 공사 때문에 발생한 생활소음에 대하여 저감 대책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
2. 아침ㆍ저녁 시간대 또는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
3. 그 밖에 주민의 정신 건강과 평온한 생활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9조

생활소음 저감 개선명령 등

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7조를 위반한 경우에 그 소음 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는 자가 제1항의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소음 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 중지를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

공사 시행자의 생활소음 저감관리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 시행자에게 생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협약 체결 등을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