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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자치법규 222814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15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하여 자아실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부산진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2. “경제활동 촉진”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 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1. 여성맞춤형 창업교육
2. 경력단절여성 등의 컨설팅
3. 직업교육훈련 실시
4. 일경험 지원 사업
5.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