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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45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3-04-04공포 2023-04-04공포번호 15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
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3. 학대피해노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
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예방교육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
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의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홍보

① 구청장은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구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복지시설,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