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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39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2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농촌지역에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이 일정 기간 머물면서 마을주민들과 함께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고 사회적ㆍ문화적ㆍ교육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농업ㆍ농촌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촌”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천안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
2. “시설”이란 농촌지역에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체험하는 기간 동안 도시민에게 숙식 또는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천안시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
3. “농촌 스테이 마을”이란 도시민에게 농촌 스테이 시설을 제공하고자 하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4.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이란 농업의 농산물 생산 기능 외에「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5. “농촌생활체험지도사”란 제2호에 따른 시설에서 천안시민 또는 도시민의 생활과 체험활동을 지원하는 사람으로서「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체험지도사로 인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천안시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해 설치된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 스테이 시설의 확충 및 정비
2.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3. 역사ㆍ문화ㆍ자연경관 등 마을 자원을 활용한 농촌 스테이 프로그램의 개발
4. 농촌 체험ㆍ교육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
5.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지원센터의 설치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스테이마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참여지원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농업ㆍ농촌의 다원적 기능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의 청소년 또는 도시민 등에게 장려하기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다.

제8조

협의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농촌 스테이 마을의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마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은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전하는 사람
2. 농촌생활체험지도사 및 농촌 체험ㆍ교육 관련 전문가
3. 청소년 교육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4.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농촌 스테이 마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농촌 스테이 마을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 스테이 마을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천안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홍보

시장은 지원센터 등과 협조하여 천안시 농촌 스테이 마을에 관하여 천안시민, 청소년, 도시민 등에 대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