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인지 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경계선 지능인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선에 관한 사항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경계선 지능인 평생학습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계선 지능인 선정 및 평생교육 정보제공
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
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
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
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과 관련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인식개선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