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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28137

충청남도 천안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24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축구역사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기능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축구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 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축구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박물관 건립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의 건축, 전시,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3. 자료의 수집, 제작, 보존, 연구 및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박물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천안시의원
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

조사, 연구의 의뢰 등

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위원회 위원, 전문가,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및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조사 및 연구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자료 수집 등

자료 수집 등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천안박물관 운영 조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