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원주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36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23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양질의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
1. “일자리 창출”이란 근로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2. “일자리 지원”이란 창출된 일자리에 대하여 지속 가능하게 유지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3. “근로자등”이란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조성에 필요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제4조

일자리 창출 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대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일자리 창출 목표 및 정책의 방향
2.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사업 계획 및 집행계획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2. 창업지원 및 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근로자등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1. 구인ㆍ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

일자리 지원 사업

① 시장은 기업 및 근로자등의 고용안정 유지를 위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에 출ㆍ퇴근하는 근로자 등의 편의증진을 위한 통근버스 지원 사업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0.>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시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등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제9조

행정·재정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