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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32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5-08-04공포 2025-08-04공포번호 431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환경 개선 및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8.4.>
1. “수목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하고 운영하는 공립수목원을 말한다.
2.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3.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시민정원사”란 성남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6.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
7.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 운영하는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정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민의 수목원ㆍ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② 시장은 지역적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수목원ㆍ정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

제4조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

① 시장은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4.>
1. 수목원ㆍ정원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수목원ㆍ정원조성 및 확충에 관한 계획
3. 수목원ㆍ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방안
4. 수목원ㆍ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 체계
5. 정원박람회 개최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4.]

제5조

수목원ㆍ정원문화 진흥

① 시장은 수목원ㆍ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수목원ㆍ정원문화 육성 및 활성화
2. 보존 가치가 있는 수목유전자원ㆍ정원식물의 수집ㆍ증식ㆍ보존ㆍ복원 및 전시
3. 품종개발 및 보급, 학술적ㆍ산업적 조사 및 연구
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공동체문화 활성화
5. 민간정원 개방
6. 국ㆍ내외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7. 시민정원사의 육성 및 활용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인, 단체, 전문기관 등에 자문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6조

시민정원사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봉사활동을 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여 봉사문화 활성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
③ 양성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성남시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 <개정 2025.8.4.>
1.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수목원ㆍ정원문화 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
4.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8.4.>
1. 수목원ㆍ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교수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관계 공무원
4. 수목원ㆍ정원 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
5. 제6조에 의한 인증서를 취득한 시민정원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8.4.]

제8조

포상

시장은 수목원ㆍ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8.4.>

제9조

지원에 관한 사항

① 시장은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 및 활동을 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