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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31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 대상과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방접종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성남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대상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1.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인플루엔자 국가 예방접종 지원 대상)
2. 예방접종 금기자
3.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

제4조

예방접종 실시 등

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관내에 소재한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위탁의료기관의 선정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 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의료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 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계약 체결

① 시장은 제5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의 예방접종업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

위탁계약 해지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제8조

예방접종 비용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수가는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 비용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9조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 및 심사

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을 심사기준으로 하여 청구 내역을 심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 여부를 위탁의료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위탁의료기관은 비용상환 불인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

예방접종 비용의 지급

① 시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인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비용상환 인정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비용 지급이 어려운 때에는 지급 기한을 정하여 사유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

업무 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사항의 보고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관리지침」,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