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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129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성남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이용 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농인 및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ㆍ언어장애인을 말한다.
2.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공공기관”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의회,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7.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이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 ㆍ 노인 ㆍ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등을 말한다.
8. “편의시설”이란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일상생활에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ㆍ운영되는 자막체계, 수어통역 전용화면 등의 장치를 말한다.
9.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10. “자막체계”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운영체계를 말한다.
11. “수어통역 전용화면”이란 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고 홍보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 및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증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수어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편의시설의 설치

①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3. 그 밖에 시장이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시장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는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는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시에서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이 정보접근에 용이하도록 한국수어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할 수 있다. 다만, 방송물의 특성상 한국수어와 자막을 동시에 제공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한국수어와 자막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제6조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함으로써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과 속기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

한국수어의 교육

시장은 농인 및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한국수어 및 한국어 능력을 신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가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인 및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

수어통역

① 시장은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농인 및 청각ㆍ언어 장애인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시에서 정하는 중요 정책 등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현장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는 등 수어 통역을 지원할 수 있으며, 발표 내용을 농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수어통역 영상을 공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

민간에의 권장 등

①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장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여 농인 및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1조

예산의 지원

①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와 속기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과 속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있는 시민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