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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28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고독사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관련 현황
4.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사회 내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
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3.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돌봄 지원
4. 긴급의료, 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등 복지서비스 사업과 연계 지원
5.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사 연구, 교육, 홍보사업
6. 스마트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지원
7.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
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고독사 위험자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7조의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

고독사 위험자의 권리보호

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대책을 실시할 때는 고독사한 사람, 고독사 위험자 및 이들의 가족ㆍ친척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의 평온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 따라 고독사 예방 관련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