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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27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5.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
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
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남시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
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
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위탁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

가사근로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

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