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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26

경기도 성남시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38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이 조례는 지하의 개발과 이용에 필요한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지하안전에 관한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지하시설물 통합 구축·관리

① 시장은 신설 또는 관리하는 상수도, 하수도 등 지하시설물을 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 또는 기술기준에 따라 구축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하시설물통합관리를 위하여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③ 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세부 사항은『성남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성남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
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성남시 소속 공무원
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
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④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장애인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위원회의 운영 및 의견청취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
⑦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

① 시장은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지하안전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