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는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다.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안전교육”이란 「국민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성남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4.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5.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6.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방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 각 호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 시 대피방법 등에 대한 홍보 및 실천ㆍ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