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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군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9

대구광역시 달성군조례시행 2024-12-30공포 2024-12-30공포번호 31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가 개최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현안사항” 이란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사항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2. "토론회 등” 이란 제1호의 현안사항에 대한 군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등 각종 의견청취 방식을 말하며,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9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개정 2024. 12. 30.)

제3조

운영원칙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군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군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간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

신청 및 승인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의장과 협의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토론회 등 개최 승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개최일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5일 이내(토요일ㆍ「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하며, 불승인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붙여야 한다.(개정 2024. 12. 30.)
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게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토론회 등은 관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

지원 및 운영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사무국(이하 “의회사무국”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에 대한 예산 편성ㆍ집행,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② 토론회 등의 세부적인 운영은 개최자인 해당 위원회 또는 의원이 담당한다.
③ 의회사무국에서는 개최되는 토론회 등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1. 일시 및 장소
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
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
4. 발언자의 발언 요지
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제6조

진행

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시간을 제한하거나 발언을 중지시키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은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

결과의 반영 등

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밝혀지거나 확인된 사실 및 제시된 의견에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② 토론회 등을 개최한 위원회 또는 의원은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3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위원회 또는 위원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수당 등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4조에 준하여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단순 참가자는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9. 20.,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