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 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입양아동”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
3. “요보호아동”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
5. “입양신고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신고를 한 날을 말한다.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계속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요보호아동의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며, 아동이 입양 후의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
3.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의료비, 아동교육지원비 등의 지원
4. 입양 후 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심리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① 군수는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의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에 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입양 장려금 성격의 축하금, 그 밖에 제4조 각 호의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일괄하여 입양지원금이라 통칭하며 이를 이하 “지원금”이라 약칭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지원금 지원의 구체적 사업명, 지원 기준, 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을 포함하여 6개월 이상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을 통해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양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때 구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
2. 제6조 단서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이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3.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4.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
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 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금 입금을 할 때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①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없이 그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금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지원한다.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는 신청인이 군 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그 다음달부터 지원금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입양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