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 원액 및 배양액 등을 주민 및 지역사회에 보급하고 교육ㆍ홍보함으로써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용미생물”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등 사람과 환경에 유익한 미생물을 말한다.
2. “유용미생물 원액”이란 유용미생물의 복합체로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
3. “유용미생물 배양액”이란 유용미생물 원액을 유용미생물 배양공법으로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 원액ㆍ배양액ㆍ홍보물품(이하 “유용미생물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
1.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우
2. 생활주변 악취 및 하수오염 개선 그리고 하천수질 정화ㆍ개선에 필요한 경우
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
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
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 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유용미생물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유용미생물 등을 사용해야 한다.
③ 유용미생물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주민과 기관 등에 대한 유용미생물 등의 적정한 사용 여부를 점검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
1. 제3조 각 호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유용미생물 등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