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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달서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6

대구광역시 달서구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7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 환경보전 및 주민복지 증진을 통하여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생태관광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
2. “생태관광지”란 대구광역시 달서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어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하거나 「대구광역시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지역과 달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태관광 육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ㆍ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
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ㆍ지원 방안
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재정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
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
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제7조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구청장은 구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 절차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

생태관광지원센터

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달서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