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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2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3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지역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무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대면업무”란 기장군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노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군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지정한 업종으로 기장군에 소재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분야별 추진과제와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의 안전하고 안정적인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필수업무 및 필수노동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5. 필수노동자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장군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사업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
3. 저소득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

위원회의 설치

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기장군 필수노동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군에 발생한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
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
3. 필수노동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심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에 따른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기장군 일자리창출 노사민정협의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