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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1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3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장인(匠人)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전통문화 계승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숙련기술자”라 함은 생산ㆍ제조 및 서비스 분야 등에서 숙련된 기술을 가지고 기장군(이하 “군”라 한다) 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전통기술자”라 함은 건축, 음악, 무용, 공예, 놀이, 음식제조, 연극 등 전통기술을 습득 및 체득하여 구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인”이라 함은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그 분야의 최고수준의 기술인으로서 산업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기술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기장군 장인(이하 “장인”이라 한다)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장인의 선정

①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전통기술자 및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기장군장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인으로 선정한다.
② 장인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매년 장인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

장인의 자격요건

장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선정된다.
1. 같은 분야 및 직종의 산업현장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지역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
3.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방식과 기술 등을 활용하거나 공정ㆍ품질개선실적이 인정되는 사람
4. 사회기여도 등이 남보다 뛰어난 사람
5. 같은 분야의 장인 및 대한민국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5조

장인의 추천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장인을 추천할 수 있다.
1. 담당관, 과ㆍ소장 및 읍ㆍ면장
2. 군 관내 기업체의 장
3. 군 단위 업종별 협회의 장

제6조

예우 및 지원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장인 증서를 수여하고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2년간 지급한다. 다만, 지급 당시 지역 내 산업현장 및 현업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③ 군수는 군 주관 각종 교육ㆍ훈련 시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기술인 단체의 기술전승 등 기술보급 사업에 장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장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1. 당연직 위원 : 관련 부서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
가. 기장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나.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다.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연도의 장인의 선정 시까지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장인의 임무

① 장인은 군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인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장인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장인 선정 취소

① 군수는 장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인으로 선정된 경우
2. 제9조제1항에 따른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할 경우 미리 해당 장인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