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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10

부산광역시 기장군조례시행 2023-04-03공포 2023-04-03공포번호 13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1인 가구 정책”이란 1인 가구의 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부산광역시 기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1인 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
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1인 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 가구의 연령ㆍ성별ㆍ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1인 가구 정책에 관한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1인 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
2.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
3. 1인 가구의 건강관리 사업
4.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
5. 1인 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6.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
7.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시설 설치ㆍ운영

①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 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2. 제8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
3.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포상

군수는 1인 가구 정책 지원 및 공동체 강화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기장군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