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 창업 활동을 촉진하고, 지속적으로 성장ㆍ발전할 수 있는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창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
2. “창업자”란 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을 창업하려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창업지원시설”이란 창업자의 전문 보육, 제품화, 창업 교육 등을 위한 제반시설을 말한다.
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하여 매년 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
2. 창업 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향
3. 창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창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1.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창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창업지원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3. 창업지원 관련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4. 창업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창업지원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과거에 부패행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패행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위원이 제10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법률ㆍ경영 등에 대한 자문ㆍ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1일전까지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구청장은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유망한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2. 창업공간 조성, 기술개발 및 시제품 제작 지원
3. 창업자 제품의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4.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
5. 창업에 필요한 교육, 상담 및 정보 제공
6.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판로 지원
7. 창업자의 해외 진출과 투자유치 지원
8.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제13조 및 제14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구청장은 창업지원계획의 수립과 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창업 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창업 지원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창업자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