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 지원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ㆍ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사에 협조할 것을 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조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가 제3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산진구 홈페이지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
2. 종량제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료 등 공공요금 보조
3.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
4.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
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전기, 가스, 소방 안전점검 보조
6. 경영안정자금 융자 우선 추천
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
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
2. 착한가격업소 점검
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조사
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 민간인에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