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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02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5-09-30공포 2025-09-30공포번호 16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예방접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질병에 따른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 지원 기준

예방접종 지원의 종류와 횟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최대 3회
2. 대상포진: 1회
3. 인플루엔자: 연 1회
4. 백일해: 1회

제3조

감염병 종류별 지원대상

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예방접종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3. 6. 28., 2025. 9. 30.>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26세 이하의 사람
2. 대상포진: 65세 이상의 사람
3. 인플루엔자: 헌혈한 날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구에 주민등록을 두며 거주하고, 헌혈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헌혈자
4.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
나. 그 밖에 구청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 대상자이거나 접종을 완료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4조

지원 예방접종 절차

①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구 소재 보건소 또는 구가 지정한 위탁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
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설 2025. 9. 30.>

제5조

예방접종 지원 범위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백신비
2. 예방접종 시행비용
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해당하거나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할 경우, 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

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1.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
2.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제7조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환수한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
2. 제2조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횟수를 위반한 경우

[전문개정 2025. 9. 30.]

제8조

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과 목적
2. 세부추진계획
3. 소요예산
4. 그 밖에 예방접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

예방접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지정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②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의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10조

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
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제11조

예방접종 비용 상환

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5. 9. 30.>
② 위탁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및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30.>
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제12조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5.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