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며 계속하여 거주한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
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3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안내문을 통보받은 날부터 당해 연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1. 배우자, 직계비속 및 부양의무자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장수노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구 내 주민등록 전입일 및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
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거친 후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전산으로 보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 이후 1개월 안에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또는 지급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구 외로 전출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구청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장수축하물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