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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100

부산광역시 동구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1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과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

민원실 운영시간

① 민원실의 1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제5조제1항의 점심시간에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을 때에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또는 활용 권장
3.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4.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5.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③ 제1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민원실의 연장 운영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한정하여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의 운영시간을 연장할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

민원실의 휴무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적용한다.

제8조

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민원인 접근의 편의를 위하여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현장민원실은 설치 장소, 목적, 운영기간 등을 고려하여 법 제2조제1호가목의 민원 중 일부만을 접수ㆍ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현장민원실을 운영하는 경우, 현장민원실 외부에 현장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