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나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나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나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나주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나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칭은 “나주시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나주시 시청길 17(송월동)에 둔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나주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15조 각 항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제3조에 따른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실ㆍ상담실ㆍ자료실 등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근하여야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 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 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① 센터는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시장은「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
③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상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나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나주시 수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위탁 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1. 가족서비스 업무 담당과장
2. 나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
3.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가족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외국인지원 서비스 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6. 센터 이용자 대표 1명
7.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8. 그 밖에 가정ㆍ복지ㆍ여성분야 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가족센터 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시와 체결한 위ㆍ수탁 약정서,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서를 익년도 3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가족센터를 사용하려는 자는(이하“사용자”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나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물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별지2호의 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
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
시장은 제15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변경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허가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물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5. 그 밖에 시설물 관리상 허가의 취소 등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센터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나주시가 주관하는 공연 및 행사의 경우 : 전액 감면
2. 나주시가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전액 감면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 : 50퍼센트 감면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후 지정기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나주시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 사용자가 사용일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④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장 또는 수탁자는 별지 4호서식의 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다음 보존 연한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은 가족센터 시설 사용 허가로 발생한 수입금을 세외수입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나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