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나주시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자치법규 2228095

전라남도 나주시조례시행 2023-03-31공포 2023-03-31공포번호 195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나주시 공직자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산하기관의 임직원
2.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하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4. "감사관"이란 시 감사실장을 말한다.
5.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6.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공직자의 청렴 의무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집무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

시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

공직자 부패신고

① 공직자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다른 공직자가 부패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부패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나주시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 조사ㆍ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부패행위를 알게 된 때에는 이를 감사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7조

부패행위 신고 방법

① 제6조의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와 함께 부패행위 증거를 감사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한다.
1. 부패행위 신고자의 소속, 이름
2. 부패행위를 한 사람, 부패 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한 사람
3. 부패행위 내용, 부패행위 강요 또는 제의 내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이 인적사항을 알리고 싶지 않을 때에는 익명으로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제8조

부패행위 조사 및 처리

① 감사관은 공직자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② 감사관은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를 마쳤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부패행위 신고자 보호

① 이 조례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이하 "부패행위 신고 등"이라 한다)을 한 사람은 부패행위 신고 등을 한 이유로 징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을 포함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② 부패행위 신고를 받은 감사관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부패행위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2항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징계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

① 시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그 밖에 개별 법률에 따라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와 그와 관련된 민간인의 범죄행위는 고발하여야 한다.
② 금품수수 등 범죄행위 고발대상의 범위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부패행위를 말한다.
③ 범죄행위 고발시기와 절차 등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1조

청렴해피콜 실시 및 운영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관리ㆍ감독, 인ㆍ허가, 보조금 지원 등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 등의 명부를 관련기관ㆍ부서로부터 제출받아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④ 청렴해피콜 실시 대상 범위 및 실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

공직자 청렴도 평가

①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시장이 정하며, 평가 기간은 평가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④ 시장은 평가결과를 피평가자 본인에게 직접 제공하여 자기관리를 유도하고, 인사 참고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

청렴포상 운영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내부 공직자 및 산하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ㆍ결백성, 헌신ㆍ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하고 관련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

청렴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나주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시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