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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89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7-06공포 2023-07-06공포번호 159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만금 매립지의 행정구역 결정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새만금 미래 김제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라 한다)란 새만금의 합리적인 관할 결정을 추진하고, 불합리한 행정체계 개편 등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연대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원

시장은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수행과 새만금의 합리적인 행정구역 관할권 확보를 위한 시민연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새만금 매립지 합리적 관할결정 추진 및 홍보
2. 새만금 사업 홍보 및 교육
3. 새만금 김제 몫 찾기 시민 캠페인
4. 그 밖에 새만금 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사업추진 일정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지원신청 및 준용

① 제5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지도·감독 등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시민연대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연대의 업무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