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자문을 위해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발전전략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조사ㆍ연구와 자문을 위해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제시 혁신정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연구개발 및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1. 시의 장ㆍ단기발전계획의 수립과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2.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3. 해당 부서의 소규모 연구용역 및 지역의 주요 현안과제에 관한 사항
4. 시정의 개혁방향 설정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한 사항
① 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및 전문가
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5.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경우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1. 민생복지 분과위원회
2. 새만금성장도시 분과위원회
3. 미래농업 분과위원회
4. 교육문화 분과위원회
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시정의 각종 용역 보고회, 포럼 등 추진 시 소관 분야 보고회에 참석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전체회의는 연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② 분과위원회는 관련 사업추진 부서의 장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의뢰하고 기획감사실장은 분과위원장과 협의하여 개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정책세미나 및 포럼 등을 통하여 관련 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당부서는 위원에게 연구과제 및 소규모 연구용역 등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김제시의 각 부서 및 소속기관은 위원회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 제출의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소속부서 팀장으로 한다.
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나 논문형태의 과제물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워크숍, 세미나, 보고회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 에서 지원할 수 있다.
자문 및 연구 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김제시에서 갖는다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