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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85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56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생활을 통한 안정된 생활과 적극적 사회참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

장애인의 자립노력 등

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계획 수립

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
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
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
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
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
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김제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
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
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
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하여 민간부문 일자리 연계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장애인 고용촉진

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
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
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
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
2. 「김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
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
4. 해당 사업장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5.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0조

취업 후의 적응지도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에게 작업환경 적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

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13조

안전대책

시장은 장애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비상재해 등에 대비하여 장애인의 특성을 배려한 안전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사회적 인식개선

시장은 공무원, 노동자, 그 밖의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