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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84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조례시행 2023-03-30공포 2023-03-30공포번호 156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김제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2. “시민”이란 김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김제시 인권위원회가 심의ㆍ건의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시의 인권정책 시행 시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중ㆍ장기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ㆍ평가
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
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김제시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인권교육

① 시장은 인권의식을 높이고 인권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시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
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

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담당 부서와 담당자를 두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김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

인권지표 개발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과 국제인권규약 및 국제인권기구의 권고사항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인권지표를 연구ㆍ개발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김제시 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4. 김제시 인권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김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인권관련 교육, 법률 등 전문가
3. 인권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인권증진에 관한 소양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③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또는 인권센터장이 된다.

제12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 또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의 정기회의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 위원의 명단 및 회의의 결과와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
1. 해당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대리관계를 포함한다)
2.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객관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 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 회의 개최 전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

독립성과 임기보장

① 위원은 위원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위촉 해제하지 아니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회의 설립 취지에 반하는 활동, 다른 사람의 인권침해, 직무태만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을 의결한 경우

제17조

위원회 의견청취

①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과 관련하여 시장에게 조례 제정 또는 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8조

인권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김제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권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방안 연구
2. 시 소속 공무원과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홍보
3. 인권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시장 또는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관한 상담, 조사
5. 인권지표,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인권센터의 업무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권센터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⑦ 인권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대하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

수당 등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