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김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김제시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직자”란 김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나. 공무직 직원
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2. “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3. “감사관”이란 시 감사부서의 장을 말한다.
4. “청렴해피콜”이란 감사관이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관련 민원인을 대상으로 감사관이 전화로 설문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5. “청렴마일리지”란 감사관이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김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직자는 법령을 준수하고,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일체의 부패행위와 공직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
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
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① 감사관은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등의 업무와 관련된 민원인을 대상으로 청렴해피콜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청렴해피콜 실시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부서에 민원인 등의 명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기관 및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장은 청렴해피콜 결과를 분석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공무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매년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분석(이하 "평가분석"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가분석 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별도로 정하며, 평가분석 기간은 평가분석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
③ 평가분석 분야는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등으로 하며, 세부분석 기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확정된 평가지표를 참고한다.
④ 시장은 평가분석 결과를 인사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청렴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렴마일리지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청렴마일리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실과소 및 출연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청렴대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청렴대상의 포상부문, 평가기준, 수상기관 또는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별도로 정한다.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림으로써 시민이 청렴 시정 실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김제시 청렴혁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청렴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청렴도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3. 공사 및 용역의 관리ㆍ감독, 보조금 지원, 인ㆍ허가 업무 등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부패방지를 위한 국민권익위원회 시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청렴 업무 팀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ㆍ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5. 시청 출입기자단에서 추천하는 기자 1명
6. 5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
7.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를 개최하고, 임시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장은 관련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 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응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 「김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 또는 별도로 정하고, 출연기관 등의 경우에는 규정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