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ㆍ관리하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란 고통을 느낄 수 있는 신경체계가 발달한 척추동물로서「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5. 5. 2.>
2. “소유자등”이란 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5. 5. 2.>
3. “유실ㆍ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이라 한다)”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4. “보호조치”란 유기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며,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5. 5. 2.>
5. “동물보호센터”란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5. 5. 2.>
6. “반려동물”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4. 7. 3.><기존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5. 5. 2.>
7. “등록대상동물”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신설 2025. 5. 2.>
시장은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 및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
2. 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
3.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4. 반려동물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법 제9조에 따라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4. 7. 3., 2025. 5. 2.>
1. 유기동물(법 시행규칙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 제외)<개정 2024. 7. 3.>
2.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소유자로부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개정 2024. 7. 3.>
②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장이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경우,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하여 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 7. 3., 2026. 5. 6.>
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5. 6.>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현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유기동물 구조ㆍ보호 등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5. 2.>
시장은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및 반려동물의 보호ㆍ학대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대책
2. 반려동물 영업장 실태조사와 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관리감독ㆍ지도
3.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 및 문화행사 개최 적극 추진
4. 반려동물 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 <개정 2026. 5. 6.>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소유자등이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목줄 착용 등 사람 또는 동물에 대한 안전조치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 연락처 등을 표시한 인식표 부착
3. 배설물이 생겼을 때 즉시 수거
[본조신설 2025. 5. 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기존 제9조에서 이동 2025. 5.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