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ㆍ교육 등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기여한 군장병 및 치안ㆍ재해안전ㆍ교육 등 소속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제대군인의 정착지원을 통해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 협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군”이란 동두천시에 주둔하는 “군(軍)”을 말한다.
2. “군장병”이란「군인사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3.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소속원”이란 동두천시에 위치한 해당관서에 소속되어 있으며 동두천시 관내에 근무지를 둔 사람으로, 「경찰공무원법」 제2조 및 「소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4.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사립학교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ㆍ관ㆍ군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에 대한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 사업
가. 관ㆍ군 협의체 운영
나. 외출ㆍ외박 수용여건 개선
다. 전입 장병에 대한 시정 홍보 및 홍보 시설물 설치
라. 군장병 교통 지원
마. 제2조 따른 소속원에 대한 동두천시 관내 투어 지원 등
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동두천사랑카드 등 지원
사. 동두천시 공공체육시설 이용 감면 등
2. 민ㆍ관ㆍ군 교류증대 사업
가. 군장병ㆍ경찰ㆍ소방대원ㆍ교원 초청 시정 설명회 및 워크숍
나. 동두천시에 주소를 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과 가족 선진지 견학 등 지원
다. 사회단체ㆍ군장병 자매결연
라. 지역단위 교류협력사업, 군장병 동두천시 특산물 효도선물 보내기 지원사업(택배비) 등
3. 군ㆍ경 지원 협력 사업
가. 군부대 주변 기반시설 정비
나. 군부대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
다. 기타 군부대 협력사업 및 물품지원 등
4. 군 관련 행사
가. 군부대 창설기념일
나. 군부대 지휘관 및 군 관계관의 이ㆍ취임식 등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① 시장은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의 결산
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
3. 그 밖에 군과 협의한 사항 등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군부대, 치안ㆍ재해안전 관서, 군장병 및 전역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시정 발전과 ‘군장병 등 한가족화 운동’ 및 민ㆍ관ㆍ군 유대 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장병, 치안ㆍ재해안전 및 교육 등 관서 소속원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