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단체협의회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단체협의회”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되,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면서 동두천시에 사무소를 둔 다수의 법인 또는 단체로 조직된 협의회를 말한다.
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의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시정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2. 시민 복지증진 관련 사업
3. 지역경제 활성화 관련 사업
4. 사회질서 및 안전 관련 사업
5. 문화, 예술, 체육관련 행사
6. 자연환경보호 및 정화활동
7. 그 밖에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접수한 경우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교부를 결정한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 중복지원을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