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74

경기도 동두천시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31공포번호 26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동두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인구증가를 위한 전입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
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
4. “전입대학생”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관내 대학교 재학중인 대학생을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① 인구증가시책 지원 대상은 신청서를 제출할 당시 전입일로부터 지원 결정 시(신청자의 거주요건을 확인하고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때)까지 계속해서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인구증가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3. 6.>
1. 전입자: 전입장려금
2. 전입직업군인 및 군무원: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
3. 전입대학생: 대학생 기숙사비(월세비) 지원금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지원내용과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

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인구증가시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1. 전입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2. 직업군인 및 군무원 주거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3.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해당 학교의 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학교의 장은 신청서류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학기 내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4. 대학생 월세비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별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 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입장려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전입장려금을 신청인에게 지급 및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가족(「민법」제779조제1항)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6., 2025. 12. 31.>
④ 동장은 전입자 사후 관리를 위하여 제3항에 따른 접수 및 지원내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입장려금 지원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사후 관리하며 그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⑤ 동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인구증가시책 지원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⑥ 시장은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 후 그 달 20일까지 신청인과 해당 동장에게 지급 및 통지하고 지원 관리대장을 사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

인구증가시책 추진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두천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동두천시 인구정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인구증가시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
2. 인구증가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증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증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예산확보 및 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인구증가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