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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28069

광주광역시 남구조례시행 2023-04-01공포 2023-04-01공포번호 14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
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원실의 설치 등

①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

휴무 및 운영시간

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휴무일로 한다.
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

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할 수 있다.
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
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
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
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
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
6.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
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
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
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