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산에 따른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자동차정비업자와 종사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
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111조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
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영업장 소재지를 두고 있는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
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
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
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5.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