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산업”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스마트수산업”이란 수산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산업의 생산ㆍ유통ㆍ가공 등의 과정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산업을 말한다.
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스마트수산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이 스마트수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자 할 경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 연구소,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자치도 스마트수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시책 및 분야별 추진전략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
4. 스마트수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
5. 스마트수산업 전문인력 양성
6.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ㆍ교육 지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을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전북특별자치도 수산업ㆍ어촌 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④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스마트수산업 기반시설 조성ㆍ설치 및 정비
2. 스마트수산업 관련 장비 등의 설치 및 운영
3. 스마트수산업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
4. 스마트수산업 관련 교육 및 컨설팅
5. 그 밖에 도지사가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스마트수산업을 하려고 하는 청년창업수산인 및 후계어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 육성을 위해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수산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을 통해 융자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제9조제10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내용의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수산인에게는 그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육성계획에 포함된 사항이나 제5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대한 중요한 정책 심의가 필요한 경우 법 제8조에 따른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도지사는 스마트수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우수 실천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