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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64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에 대한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등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 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 복지증진 등에 필요한 제도 및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매년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
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
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
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ㆍ경제적 자립 지원
다.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
라.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
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바. 위기 다문화가족 지원
사.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3.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4. 다문화가족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3년마다 도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의 정책 및 지원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출연기관 또는 외부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
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은 행정부지사와 복지여성보건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도내 교육청,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 경찰청 등에서 추천한 사람
3.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
5. 도내에 2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대표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협의회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

위원의 제척 등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다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
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
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
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자녀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
7. 결혼이민자 등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
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
9.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쟁력 제고를 위한 학비 지원 등 학력 증진 지원
10. 문화적 다양성 함양을 위한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및 문화체험 활동 지원
11. 삭제 <2023. 12. 8.>
1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의견수렴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2조

포상

① 도지사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