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도민 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 등이 관리하는 급수관을 말한다.
2.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단독주택, 제2조제3호의 다가구주택, 제3조제1항의 아파트, 제3조제2항의 연립주택, 제3조제3항의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3. “노후관”이란 주택에 설치된 옥내급수관 중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재질의 관과 2000년 이전 준공된 주택에 설치된 관을 말한다.
4. “공용급수관”이란 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배관을 말한다.
5.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6. “개선”이란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화된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를 총칭한다.
7. “개선비용”이란 본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와 지방비로 편성되는 예산을 말한다.
8.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를 말한다.
9.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후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하 “개선사업”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개선사업 관련 도비 보조금을 신청하는 시ㆍ군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① 개선사업 대상은 도내 노후 옥내급수관을 사용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로서 그 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31.>
1. 공동주택
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에 포함되지 않는 1가구 거주 주택
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 주택으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해야 한다. 다만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한다.
가. 19가구 이하
나. 3층 이하
다. 1가구는 침실, 부엌, 출입문이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따른다.
5. 공용급수관 : 공동주택의 건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급수관 개선에 대해 지원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옥내급수관 개선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1. 사업수행 직전 연도 말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지원을 받아 옥내급수관 개선을 시행한 주택
2. 재개발,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 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3. 「주거급여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수선유지비 지급 대상 세대
① 개선사업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
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
3. 3순위 : 2000년 이전 준공 주택 거주세대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관의 노후관 문제로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노후주택의 개선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개선사업 지원 총액 중 50%는 전북자치도가, 50%는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개정 2023. 12. 8.>
③ 세대 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2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④ 공용급수관 공사비 지원금은 세대당 최대 1백만원과 총 공사비의 95% 중 낮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개선사업은 시ㆍ군에서 개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