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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홀로 사는 노인 보호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28062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한 65세 이상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사람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2. “부양의무자”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혼 배우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홀로 사는 노인의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홀로 사는 노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사업대상의 규모
3.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4.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및 관리
5. 홀로 사는 노인 돌봄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방안
7. 예산 지원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및 자문을 들을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은「전북특별자치도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조례」 제8조의 기본계획과 같은 조례 제11조의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노인돌봄 관련사업 지원
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돌봄사업 종사자 교육 및 파견
3.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4. 홀로 사는 노인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홀로 사는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홀로 사는 노인의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독거노인 현황조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 대한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민간자원의 활용과 공공ㆍ민간의 적절한 연계 등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ㆍ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 학생들이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한 자원봉사나 결연프로그램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