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에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서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 또는 활용이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3. “정보통신접근성”이란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ㆍ무선 정보통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이동통신단말장치”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5. “도 산하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를 말한다.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3.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 수립 시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① 도지사는 해마다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법 제46조제6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침 중 정보통신접근성 준수에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시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고 그 결과를 제4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정보취약계층의 의견청취
2.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이동통신단말장치 내 응용 소프트웨어의 정보통신접근성 실태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정보통신접근성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 및 전북자치도 산하기관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 및 기술 상담
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지원인력 양성
3.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홍보
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
가.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
다.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5. 그 밖에 도지사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스마트기기 등)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
4.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련 정책사업에 대한 홍보 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정보통신접근성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정보통신접근성과 관련된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