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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자치법규 2228059

전북특별자치도조례시행 2024-01-18공포 2023-12-08공포번호 539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균형과 조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및 기후ㆍ환경 위기 극복을 추구함으로써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 사회, 환경 요소 가운데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United Nations) 총회에서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17개 목표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제3조

기본원칙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도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도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정책결정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도민의 참여를 장려한다.
3. 도지사는 새로운 문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행정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혁신을 촉진한다.
4. 도민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②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 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4.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포용적 사회 구현, 생태ㆍ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 등 분야별 시책에 관한 사항
5. 지속가능발전지표에 관한 사항
6. 직전 기본전략에 대한 평가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국가기본전략
2.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3.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④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일부 변경
3.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⑤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위원회(이하 “국가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

① 도지사는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
2.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추진상황의 점검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도지사에게 정책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의견을 제시받은 도지사는 그 의견을 존중하고 이를 조례의 제정ㆍ개정이나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도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조례 제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ㆍ개정하려는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도지사는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도지사는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고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① 위원회는 2년마다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와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공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1. 제7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
2.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
3.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4. 그 밖에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보고서를 지체 없이 도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
3.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의견 제시 등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4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의 통보에 관한 사항
5.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보고서 작성 및 공표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지사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
1. 행정부지사
2. 위촉위원 중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사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촉위원: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당연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가. 기획조정실장
나. 경제ㆍ사회ㆍ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실ㆍ국장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 중 1명을 실행간사로 지명하여 특정한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교체되는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16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필요에 따라 개최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7조

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인,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

제18조

운영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긴급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회의 안건 조정, 운영 및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운영위원장은 위원회의 공동위원장 중 위촉직 위원장이 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

운영세칙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 정책의 수립ㆍ시행 과정에 도민이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1.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발굴 및 제시
2.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여론 수렴
3. 지속가능발전 교육, 홍보, 도민 실천 및 교류ㆍ협력 활동
4.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협력이 필요한 사업
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협의회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21조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원활한 생산ㆍ보급 등을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정보망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2. 제10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3. 그 밖의 유용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정보

제22조

조사ㆍ연구ㆍ교육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사ㆍ연구ㆍ교육을 하고 홍보 등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 등을 인증하는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23조

국내외 협력 등

① 도지사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중앙행정기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주민의견 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함에 있어 협의회 등과 상호 협력한다. <개정 2023. 12. 8.>